- 보험사도 제정신이 아니고 판새도 제정신이 아닌 상황
본문
1. A 가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냄
2. 보행자가 크게 다쳐서 형사합의를 위해 들어 놓았던 보험에 문의
3. 1억까지 보상하능하다고 함
4. 1억 주고 합의
5. 보험사에서 알고보니 천만원까지만 가능하다면서 9천만원을 내놓으라고 A에게 소송 걸음
6. 판새는 잘 못 알려준 보험사보다 보험 보상액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A 의 과실이 크다며
A의 책임을 65% 보험사의 책임 35%로 판결함
7. 한도를 잘 못 알려준 보험사 보다 고객의 책임이 더 큰게 말이 되냐며 항소
이건 뭐 참 답이 안 나옴.
보험이 아니더라도 은행이나 공기업, 통신업체 들을 상대로 개인이 이런 억울한 경우가 꽤 많이 있는 걸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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